의협, 의료법안 국무회의 통과에 한숨
- 류장훈
- 2007-05-09 06:43: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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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비대위, 개정 저지에 고심...논리적 접근법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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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익 의협회장의 금품로비사태 이후 의료계가 8일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한 채 고심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8일 오전 회의를 통해 김성덕 의협회장대행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조직 재정비에 나섰으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는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비대위가 그동안 입법예고, 정부안 확정 등 법안개정의 주요시점마다 강력히 입장을 개진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현재 비대위는 산하 실행위원장, 정책위원장, 홍보위원장을 기존체제로 유지한 채 각 소위원회 재구성 작업을 진행중이며,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위원회 회의, 시도의사회장단과의 의견 조율을 거쳐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금품로비사태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 만큼 기존에 진행해 온 가두시위나 궐기대회 등 물리적인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적극적인 입장표명은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부터 자체 분석을 통한 논리적인 접근을 통해 국회에 대한 설득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비대위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입수, 신구대조표를 작성해 추가적인 문제점 분석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우봉식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당장 입장을 호소하는 것 보다 회원들과의 공감대를 분석한 후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에 발표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라며 “이를 위해 개정안에 대한 신구대조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금품로비사태로 시위는 어렵게 됐다”며 “따라서 공개석상에서의 논쟁과 국회 보건복지위원과의 공개적인 만남을 통해 논리적인 접근만이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윤창겸 비대위 정책위원장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전처럼 자유롭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개정안 분석결과 50%의 개원가가 문을 닫아야 할 정도의 독소조항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우리는 의료법 개정 저지를 목적으로 로비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하고 “따라서 우리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일 뿐”이라고 호소했다.
최근 금품로비 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의료계가 물리적 투쟁이 아닌 논리적인 설득으로 의료법 개정저지를 위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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