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대비 미국 특허소송 전략 세미나' 개최
- 류장훈
- 2007-05-08 11:13: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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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서…국내제약사 대응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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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체결 후 미국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제약기업을 위해 미국의 지적재산권 분쟁소송에 대한 대응전략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은 한-미 FTA 협상 타결 후속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6월 1일(금)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2층 무궁화홀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미연방법원, 미국 로펌 소속 핵심 관계자들을 초청, ‘2007 한미 FTA 대비 국내 제약기업의 특허소송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향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한국 기업의 미국시장 본격 진출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분쟁 소송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국진출을 시도하는 국내 제약사의 미국 ITC 소송과 특허소송에 대한 이해와 대응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미국통상대표부(USTR)와 함께 국제통상문제를 담당하는 대통령직속 준사법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Charlotte LANE 위원장과 미연방법원소속 Walter KELLY 판사(US Federal district court, Eastern District of Virginia), 미국 최대 로펌인 Jones Day의 소송전문 변호사(Steven E Adkins변호사, 문예실 변호사)가 연사로 참여하며, 미국특허소송의 최근 동향 및 전략에 대한 발표(통역 병행)에 이어 참석자와의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는 참석자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200명으로 신청을 제한하며 회원사를 우선으로 신청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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