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약품, 회생 가능성 희박...청산 불가피
- 이현주
- 2007-05-02 0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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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조사보고서, 채무 변제·영업 불투명 판단
지난해 10월 창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접수한 김해 소재 한양약품에 대한 회생 가능성 희박하다는 판단이 나와 청산절차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한양과 관련된 제약회사 여신담당자들은 창원에서 채권단 회의를 진행했으며, 한양은 회생 가능성이 희박해 청산절차(파산절차)를 밟는 것이 낫다는 창원지방법원의 조사보고서를 확인했다.
채권단 중 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의 한양은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공급 받기 어려운데다 직원들이 잇따라 퇴사해 영업이 불투명해 보여,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상회한다는 보고서 결과가 나왔다는 것.
또한 한양과 연관된 도매와 병원 등의 부채는 총 1,300억원이며 그 중 한양만 해도 800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양이 청산절차를 밟게되면 한양이 가진 자산의 1.18%가 무담보 채권자들에게 배당되며 이같은 결과는 곧 법원으로부터 한양약품에 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양약품보다 1주일 늦게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대구 동일약품은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233억원에 대한 변제 계획 등 회생 계획 방안을 오는 31일까지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양약품 대표는 지난달 전국 7개 병원에 8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로 울산지검 특수부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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