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저장시설점검부 "기재 필수"
- 정웅종
- 2007-05-05 06:31: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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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 약국, 마약류관리대장과 혼동...단속표적 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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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마약류관리대장과 혼동해 저장시설점검부 기재를 필수가 아닌 권장사항으로 아는 약사들이 태반이기 때문이다.
제주시 A약국은 J약사는 최근 보건소의 향정감시에서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기록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J약사는 "지난 3월13일까지 밖에 작성을 안했다고 경고조치했다"며 "향정관리가 잘못되서 수량이 틀린 것도 아니고 점검기록부를 매일 안 썼다고 이런 조치를 받았다"고 약사회측에 알려왔다.
그러면서 J약사는 "향정 저장시설 점검기록부가 필수가 아니라 권장사항 아니냐"고 반문했다.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는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마약류(향정약) 저장시설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 장부를 뜻한다.
2003년 10월 시행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에서 그 동안 마약류관리대장 이외에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에 대한 규정을 별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자가 지정한 종업원 이외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며, 저장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작성한 점검부를 비치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2항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1월, 3차 2월, 4차 3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저장시설 점검부 기록작성이 의무화된지 4년째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잘 모르는 약국들이 많은 실정이다. 보건소도 이 같은 약국 실정을 잘 알고 있어 단속의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마약류 관리대장과 마약류를 조제한 처방전 작성·비치에 대해서는 일선약국이 잘 지키고 있지만, 저장시설 점검부에 대해서는 잘 모는 경우가 허다해 단속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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