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고가의약품 처방 오히려 권장하라?
- 류장훈
- 2007-05-01 11:44: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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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사회, 공정위 등에 고가약 억제정책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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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가 “고가약으로 대표되는 오리지널약은 약효가 보장된 약으로 환자의 입장에서 오히려 사용이 권장돼야 하는 약”이라며 정부의 고가약 억제정책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지난달 30일 고가약 억제정책에 대한 자체 법률자문 결과를 통해 “이 정책은 의사의 자율권을 억압하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잘못된 규제”라고 발표하고, 고가약 처방을 억제하는 것은 정당한 공정거래를 방해하는 처사인 만큼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가약으로 분류된 의약품은 전체 의약품 중 7.1%인 만큼 무작위로 처방을 한다고 해도 처방약의 7% 정도는 고가약이 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최근 발표된 의원급 의료기관의 고가약 처방 비율이 20%라는 결과는 고가약이 약효가 증명된 약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 복제약의 처방비중이 높다는 것의 반증이라는 것이 의사회의 입장이다.
특히 의사회는 고가약 억제정책에 대한 문제점으로 ▲고가약의 처방은 생동성 조작 파문 등 복제약에 대한 불신에 따른 데 대한 고려 부족 ▲고가약 처방 자료가 실사의 자료로 사용될 가능성 ▲상대적으로 가장 비싼 약을 기준으로 하는 고가약의 개념 ▲단지 재정절감을 위한 복제약 처방 권장의 공정거래 위반 측면 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은 “고가약 억제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한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은 정책”이라며 “설사 목적이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정책 수행으로 인한 이익보다 침해되는 의사 및 의료기관의 이익이 더욱 크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고가약이 약가대비 약효가 터무니 없이 비싼 약이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해야 하는 약이 아니라 약효가 보장된 약”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번 제도 개선 건의가 정부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걸고 의사의 소신진료는 물론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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