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 코큐텐, 특허침해로 좌초 위기
- 박찬하
- 2007-04-30 12: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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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웅특허 침해, 사과문 게재...수입원료 대체 등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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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은 30일 대웅제약이 보유하고 있는 '코엔자임큐텐의 중간체 및 그 중간체의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제570279호, 2006년 4월 5일 등록)' 침해사실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데일리팜 등 의약전문지에 게재했다.
대웅에 이어 코큐텐 원료합성에 성공했다며 대대적인 판촉활동을 벌였왔던 영진은 2005년 7월 '영진큐텐' 발매를 시작으로 시리즈 제품을 내놓으며 코큐텐 시장 대표 브랜드 중 하나로 자리잡아 왔다.
그러나 대웅의 맞수로 자처했던 영진이 특허침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원료사업 뿐만 아니라 완제사업에도 일정부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간 특허침해 공방이 벌어진 것은 2006년 6월 2일. 특허침해에 대한 구두경고를 여러차례 했던 대웅측은 이날 발송한 내용증명을 통해 영진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영진은 한달여 후인 7월 12일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내왔으나 이후 여러차례 공방을 벌인 끝에 결국 작년 11월 특허침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웅측은 영진약품 공장에 대한 실사를 진행해 특허침해 원료를 봉인하고 손해배상 등 문제에 대한 협의를 거쳐 ▲영진큐텐 등 5개 제품 판매액의 12.6% 배상 ▲의약전문지 사과문 게재 ▲특허침해 원료 폐기(단, 해외판매는 허용) 등 3개항에 합의했다.
대웅제약 법무팀 이찬복 차장은 "영진과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공방을 벌이면서 특허소송도 함께 준비했었다"며 "작년 11월 특허침해를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액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려 사과문 게재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큐텐을 주력사업으로 키워왔던 영진은 수입원료 사용 등 방법으로 코큐텐 완제사업은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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