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로비설 연루자, 뇌물공여 등 검찰 고발
- 홍대업
- 2007-04-26 12:17: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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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시민단체, 장동익·국회의원·복지부직원 상대 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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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의 금품로비설에 연루자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경실련과 의료연대회의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는 26일 오후 의협 장동익 회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 복지부 공무원에 대해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죄, 정치자금법위반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복지부가 32년만에 개정을 추진중인 의료법 전면개정안과 관련 장 회장의 경우 정관계에 금품로비를 통해 국민의 이익을 도외시하고 의사들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후퇴시킨 가해자라고 지목했다.
일부 보건복지위원들과 복지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자들이라고 규정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됐으며, 금품로비의 근거로는 장 회장이 스스로 범죄를 자백하는 행동을 범했다고 적시했다.
또, 이들 단체는 “의혹 연루자들은 의협으로부터 금품로비를 행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도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및 복지부 공무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 의료법 개정안을 수정하는 청탁을 행하고 이를 제공받았다”면서 “이는 뇌물공여죄와 동시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국내 단체로 정치자금 등을 제공할 수 없는 제한을 받고,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대해 청탁 또는 알선할 수 없는데도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을 의사측에 유리하도록 수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며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의혹 연루자들은 의협 산하 의사들의 이익만을 극도로 추구하기 위해 의협이라는 단체의 힘을 빌어 법에서 금하고 있는 특정행위와 관련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수수했다”면서 “이로 인해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을 의사측의 요구대로 수정하는 행위를 했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이같은 행위는 전형적인 뇌물공여죄, 업무상 배임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피고발인들을 조사해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으로써 국민 보건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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