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에 월드컵 티셔츠 준 약국, 담합 아니다"
- 강신국
- 2007-04-26 09: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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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처방알선 대가로 보기 어렵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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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서 Y약국을 운영하는 L약사는 지난해 6월 독일 월드컵 시즌을 맞아 왼쪽 소매 부분에 약국명이 새겨진 붉은색 반소매 티셔츠 130벌을 주문·제작했다.
Y약국은 같은 상가건물에 위치한 B피부과와 S이비인후과 등 상가주인들에게 나눠줬다.
하지만 이 붉은색 티셔츠가 화근이 됐다. 인근 약국의 제보로 조사에 나선 보건소가 이를 담합행위로 규정하고 행정처분을 내린 것.
결국 약국과 의원 2곳은 담합행위로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에 갈음해 각각 1,710만원과 970만원, 8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에 반발한 Y약국은 보건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법원은 약국측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최근 월드컵에 출전한 한국팀을 응원하려고 붉은티셔츠를 만들어 나눠준 약사 L씨(35)에게 수원시가 담함행위(약사법 위반)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약사가 상가 건물 입주자 티셔츠를 전원에게 제공한 점과 제공 시기도 월드컵 경기가 진행되던 때인 점 등에 비춰 볼때 티셔츠가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제공된 경제상의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담함행위로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한 곳은 인근 약국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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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명 새긴 티셔츠 탓에 담합행위로 처벌
2006-08-0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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