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명 새긴 티셔츠 탓에 담합행위로 처벌
- 홍대업
- 2006-08-02 12: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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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1700만원 과징금 처분...수원 Y약국,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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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명이 새겨진 붉은 티셔츠 때문에 약국과 의원 두 곳이 담합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시 영통구 Y상가에서 Y약국을 운영하는 이모(35) 약사가 지난 6월 월드컵 시즌을 맞아 한국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해 왼쪽 소매 부분에 약국명이 새겨진 붉은색 반소매 티셔츠 130벌을 주문·제작해 상가건물에 위치한 B피부과와 S이비인후과 등에 나눠줬다가 담합행위로 적발된 것.
수월 팔달보건소는 담합행위 적발과정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 의사와 간호사 등이 붉은 티셔츠를 입고 근무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Y약국과 B피부과, S이비인후과는 담합행위로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갈음해 각각 1,710만원과 970만원, 8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에 대해 Y약국 이 약사는 “아무런 경고조치도 없이 막무가내로 행정처분을 내렸다”면서 “보건소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 지난달 28일 수원시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의사와 간호사 등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고 반문한 뒤 “보건소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이길 것을 낙관한다”고 덧붙였다.
S이비인후과 원장도 “보건소에서 방문해 증거물로 테이프를 제시하며 계도 등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면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결과 100% 승소한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팔달보건소 담당자들은 이날 '출장', '휴가'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 내용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한편 Y상가 입주자들은 지난 6월16일 한국과 토고전을 앞두고 모두 붉은 티셔츠를 입고 근무했으며,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한 곳은 인근 경쟁약국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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