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만원 청구시 조제료 2034원 불과
- 최은택
- 2007-04-21 06:57: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급여비 항목별 분류...약품비 비중 80%로 높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국이 처방약을 조제한 뒤 의료급여비로 1만원을 청구한 경우, 순수입에 해당하는 조제료는 2,034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조건의 건강보험 조제료보다 668원이 적은 금액이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약국은 지난해 의료급여비용으로 총 9,483억원을 청구했다.
항목별로는 약품비가 7,554억원(79.66%)으로 80%에 가까운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조제료는 1,929억원으로 20.34%에 불과했다.

약국이 건강보험 약제비로 1만원을 청구한 경우 순수입(조제료)으로 2,702원을 지급받지만, 의료급여는 668원 적은 2,034원을 보상받는 셈.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조제료 비중의 이 같은 간극은 매년 반복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의료급여의 조제료 비중은 지난 2002년 27.05%에서 2003년 24.47%, 2004년 21.23%, 2006년 20.34%로 감소돼,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는 20% 이하수준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건강보험도 2003년 31.02%, 2004년 29.32%, 2005년 27.77%, 2006년 27.02%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의료급여와의 격차는 6.5%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에는 6.6%대로 간극이 더 벌어졌다.
이는 의료급여비가 매년 4분기만되면 3개월가량 지급지연 돼 약국의 경영을 압박해왔지만, 약값을 뺀 실제 순수입은 건강보험보다도 적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박사 1명도 RA 담당…R&D 구조 의문
- 2ATC 롤지값 3배 폭등에 '약싸개' 비하까지…약국-업체 갈등
- 3의약품 포장재 변경, 현장 GMP 심사 없이 서류검토로 대체
- 4성분명 처방 4월 법안소위 재상정 기로…의약계 태풍의 눈
- 5대원제약, '펠루비’ 약가소송 최종 패소…4년 공방 종료
- 6먹는 약 추가 등장…뜨거운 비만 시장, 이젠 제형 전쟁
- 7피로·맥빠짐·불면…약사가 읽어야 할 미네랄 결핍 신호
- 8"주사제도 바뀌어야"…제이씨헬스케어의 '소용량' 공략 배경
- 9부산시약 "대웅 거점도매 철회하라…유통 장악 시도 유감"
- 1010년째 시범사업 꼬리표…다제약물관리 지금이 제도화 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