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감·제약 지원 위해 유통투명화 선결"
- 홍대업
- 2007-04-13 11:40: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약품정보센터-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절감과 제약산업 지원대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13일 종합병원 직거래 제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시행규칙’ 등 약사법령 개정안을 12일자로 입법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및 동 시행규칙’과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도매상의 위·수탁 허용, 창고 최소면적 설정, 제조시설 공동이용 확대, 독극약 보관시설기준 폐지,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개선, 유통일원화제도 단계적 폐지(3년 유예)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00년 700곳에서 2005년 1,589곳으로 증가하는 등 유통업계 난맥, 종병 직거래 금지 등에 국가청렴위 및 공정거래위 등의 제도개선 건의와 유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련업계의 건의사항을 대폭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가 선결돼야 건보재정 절감은 물론 제약산업의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 유통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물류선진화를 위한 약사법령 개정 외에도 심평원내 의약품정보센터 설립, 의약품 표준코드 및 RFID 도입,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도매 시설면적 50평-위수탁·공동물류 허용
2007-04-12 10:4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강서구약, 창고형 약국 개설 앞두고 제약사 간담회
- 2약국 찾은 정은경 장관에 "20일 뒤 약포지 재고 바닥" 호소
- 3유한양행, 식목일 맞아 노을공원 숲 가꾸기 봉사
- 4원료약 업체, 실적 동반 악화…약가개편·고환율에 생존 기로
- 5안양시, '퇴원에서 복약까지' 의료·약료 통합돌봄 체계 가동
- 6[단독] 하원제약, 완전자본잠식·의견거절…계속기업 의문
- 7삼성메디슨, 매출 6천억 시대 개막…매출 88% 해외서 벌어
- 8경기도약, 마약류 중독예방 강사 역량 강화 나서
- 9중랑구약, 임원 워크숍...자문위원들도 참여
- 10약포지·시럽병 품절 확산…약사회 "장기처방, 원포장 조제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