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대체조제 활성화 일정 밝혀라"
- 홍대업
- 2007-04-11 06: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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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희 의원, 11일 대정부질문...유시민 장관에 답변요구 방침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문제가 국회에서 또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이 11일 오전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공공의료기관부터 성분명처방을 도입키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유시민 복지부장관에게 구체적인 로드맵을 추궁할 방침이기 때문.
문 의원은 사전에 배포된 질의서에서 “상풍명 처방을 통해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건강보험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어 지난 2002년 11월23일 부산에서 열린 ‘제28회 전국여약사대회’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 지역별 처방약 목록제출 의무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문 의원은 특히 “유 장관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공립의료기관부터 성분명처방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면서 “세부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면 그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문 의원은 아울러 “생동성 품목에 한해 실시되는 대체조제와 관련 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후통보 의무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면서 유 장관의 견해를 따져 묻기도 했다.
이와 함께 문 의원은 “의약분업 이전에는 60%를 상회하던 일반약 생산실적이 분업 이후 28%로 현저히 줄어들었다”면서 “이로 인해 건강보험 약제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가벼운 질환의 환자들도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문 의원은 “전문약 가운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과 천식약, 응급피임약 등 구급성이 있는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역시 유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끝으로 문 의원은 올 1월 식약청이 발암 가능성 때문에 회수·폐기토록 한 디클로르보스 함유 살충제와 관련 약국 아닌 슈퍼마켓이나 할인점 등의 회수·폐기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의약외품 취급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방안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유 장관은 지난해 10월13일 복지부 국감에서 '성분명처방과 관련 민간병원을 강제할 수 없다면 공공의료기관부터 우선 도입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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