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의심처방 확인의무 관련법안 발의
- 홍대업
- 2007-04-10 18:52: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장향숙 의원, 9일 국회 제출...의료법안과 병합심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9일 약사 확인의무와 관련 형량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장 의원이 지난해 10월 의사 응대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과 벌칙형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현행 약사법에는 약사가 의심처방에 대해 확인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미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과 동일하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병합심의될 예정이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약사 확인-의사 응대, 형사처벌 형량 낮춘다
2007-04-09 06:4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국 찾은 정은경 장관에 "20일 뒤 약포지 재고 바닥" 호소
- 2원료약 업체, 실적 동반 악화…약가개편·고환율에 생존 기로
- 3[단독] 하원제약, 완전자본잠식·의견거절…계속기업 의문
- 4소송 이긴 실리마린은 왜 급여재평가를 다시 할까?
- 5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임박
- 6약포지·시럽병 대란…약사회 "장기처방, 원포장 조제 권고"
- 7삼성메디슨, 매출 6천억 시대 개막…매출 88% 해외서 벌어
- 8[기자의 눈] 약사가 '졸음주의 앵무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 9'파드셉+키트루다' 급여 가시권…방광암 치료환경 변화 예고
- 10'바다넴' 국내 출격…신성빈혈 치료, 경구옵션 전환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