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도매상 등 체납처분 회피자 세금징수
- 이현주
- 2007-04-05 11: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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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서울 소재 도매상 대표 허위 근저당 설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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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의약품 도매상 대표 등 1,100여명이 2,700억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5일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체납처분 회피자 1,117명에 대해 2,720억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이날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서울 소재 A의약품도매상 B대표는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정기조사를 받은 후 '고지된 수입금액 누락'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세를 체납했다.
이어 B대표는 곧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종합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하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상복합아파트를 제3자에게 근저당 설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이를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근저당설정권자로부터 B대표의 청탁에 의해 채권 없이 허위로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현재 국세청은 당해 부동산(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으며, 근저당설정권자를 피고로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도매업체 대표가 고의적인 체납 회피자라는 정확한 정황과 근거가 확보된 상황"이라며 "소송에서 승소하면 그동안 체납세금을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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