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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대법원 "'진보의련' 이적단체 아니다"

  • 데일리팜
  • 2007-04-05 11:15:41
  • 유죄 선고한 원심 깨..."자유민주 부정 볼 수 없다"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됐던'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연합'에 대해 대법원이 이적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5일 진보의련을 결성해 사상학습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모의대 이모 교수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진보의련의 주장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의회, 선거, 시장경제 질서를 부정하고 등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직접 부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 2심 재판부는 우리나라를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로 규정했다는 이유 등으로 진보의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서는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CBS사회부 김정훈 기자 report@cbs.co.kr/데일리팜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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