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유도제 '미프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야
- 이탁순
- 2023-10-13 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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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근 건약 사무국장, 국감 참고인으로 나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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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국장은 남인순 민주당 의원의 미프진 도입 질의에 대해 "여성이 원하지 않는 임신할 경우 임신중지 권리는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며 "작년 12월 현대약품이 미프진 허가신청을 철회한 이후 국내 도입이 중단된 상태인데, 식약처는 민간회사의 허가신청을 기다리지 말고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비축해 사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국가필수의약품 목록 재정비 목적과 기준도 불분명하다며 현장에서도 구하기 힘든 필수약을 지정 해제하는 건 식약처가 의약품 안전 공급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미프진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 상황을 지켜보면서 사회적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정비도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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