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 결정신청, 위원회 상정일정 '원위치'
- 최은택
- 2007-03-19 14:08:1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접수마감일 4월까지 월말로...15일 조정안 의견조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 이하 심평원)이 복제의약품 약가결정신청 위원회 상정일정을 별다른 의견수렴 없이 변경했다, 다시 원점으로 되돌렸다.
심평원은 제약협회에 보낸 지난 15일자 공문에서 4월 접수분까지는 종전과 같이 당월 접수분에 대해 익익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한다고 통보했다.
예를 들어 4월1일부터 30일까지 접수된 복제약 약가결정신청 건은 6월에 열리는 위원회에 안건 상정한다는 내용.
이는 지난달 5일자 공문에서 당월 16일부터 익월 15일까지 접수 분을 익익월 위원회에 상정한다는 변경안을 원점으로 되돌린 결과다.
심평원은 “선정기한을 매월 말일에서 15일로 조정하고자했으나 1월 접수분과 2월 접수분이 동일약가로 결정될 수 있고, 예고기간이 짧아 혼선이 야기된다는 등의 민원이 제기돼 수정 안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충분한 기간과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기간을 변경, 통보했다가 반발에 부딪쳐 종전 방식으로 되돌린 것을 인정한 셈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같은 공문에서 복제의약품 일괄처리 대상 선정기한을 매월 15일로 조정하는 방안 및 시행시기에 대한 의견을 이달 31일까지 회신에 달라고 제약협회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선정기한을 15일로 조정하면 특정월은 1일부터 15일 접수분에 한정, 처리돼 16일 이후 접수분과 다른 약가로 결정되므로 충분한 예고기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는 5월 접수분부터 15일로 조정될 경우 4월 접수분, 5월1~15일 접수분, 5월16~6월15일 접수분이 각기 다른 약가로 산정된다는 설명이다.
관련기사
-
약가신청기간 고무줄 적용, 제약사만 골탕
2007-03-19 06:3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6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