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 기준 '300→200만원' 조정
- 홍대업
- 2007-02-15 11:56: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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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보 보장성 확대 4대 방향 제시...연 700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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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전부를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기준 금액이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보장성이 강화된다.
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4개 보장성 강화방향을 담은 ‘200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고액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확대적용하고, 외래진료비 부담이 경감되는 희귀난치질환군 19개를 추가로 선정키로 했다.
화상치료 및 전문재활치료의 수가를 상향 조정해 이 분야의 의료공급을 활성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인적자본에 대한 건강투자를 강화하는 것. 임신부터 출산까지 필수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한편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비도 경감된다.
또 아동 건강검진을 도입하고 모성보호 및 아동건강을 위해 자연분만과 모유수유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세 번째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투자 강화’로 이를 위해 임신장애인 진료활성화를 위해 관련수가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끝으로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간호등급 가산제를 개선, 간호사 확충에 따른 의료기관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동시에 신생아 중환자실을 포함, 중환자실에 대한 수가조정 및 인력에 따른 차등수가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해 연간 7,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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