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심처방 확인시 의사 응대의무 타당
- 홍대업
- 2007-02-06 15:23: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보건복지전문위원실, 의료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밝혀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팜스타클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실의 검토결과를 청취했다.
장 의원의 개정안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가 약사법(제23조 제2항)에 따라 약사가 이를 문의한 경우 즉시에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검토보고서에서 “약사법은 약사 등의 문의여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의사 등에 대해서는 약사 등의 문의가 있는 경우 설명 또는 답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따라서 “약사법 규정에 따라 문의한 경우 의사 등은 즉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수용할만하다”고 밝혔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다만 의사의 응대의무는 약사 등이 문의해야 하는 경우를 처방전 내용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나치게 주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수석전문위원은 “의사 응대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별의 대상이 되는 만큼 약사법에서 약사 등이 의사에게 문의할 수 있는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또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과 관련 약사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지만, 의료법은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어 그 처벌을 달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물론 국회 일각에서도 약사의 처벌규정에서 징역형을 삭제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
의사응대 의무화 등 24개 법안 국회서 심의
2007-02-05 06:4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00억 엔트레스토 특허 혈투 이겼지만 제네릭 진입 난항
- 2먹는 GLP-1부터 새 기전 신약까지...FDA 승인 촉각
- 3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창고형약국 약사회 징계안 확정
- 4대원 P-CAB 신약후보, 항생제 병용요법 추진…적응증 확대
- 5차세대 알츠하이머 신약 '키썬라', 올해 한국 들어온다
- 6130억 베팅한 이연제약, 엘리시젠 880억으로 답했다
- 7약정원 청구SW 단일화 성공할까...7500개 약국 전환해야
- 8[기자의 눈] 창고형 약국과 OD파티 '위험한 공존'
- 9"한국백신 창립 70주년, 성숙기 넘어 100년 기업 도약"
- 10다 같은 탈모약 아니다…차세대 기전 경쟁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