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응대 의무화 등 24개 법안 국회서 심의
- 홍대업
- 2007-02-05 06:4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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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임시국회, 진료기록 허위작성시 형사처벌 법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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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5일 제265회 임시국회를 개회하고, 이에 따라 각 상임위별로 법안심의 등에 착수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부터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부에서 제출한 ‘노인수발보험법안’ 등 관련법안 6개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24개 법안을 심의한다.
특히 다음날인 6일에는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과 진료기록 허위작성시 형사처벌 법안(한나라당 김애실 의원) 등 의약계의 쟁점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의 경우 현행 ‘약사법’에는 약사가 의심나는 처방전을 의사에게 문의하지 않고 조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방전 문의에 대한 의사의 성실응대의무에 대한 규정이 미흡해 의료법에 의사 응대의무화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안내용은 약사들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향후 법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장 의원의 법안은 아직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이날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로 우선 회부하는 절차를 밟은 뒤 추후에 본격적인 논의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김애실 의원의 법안은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된다는 규정과 함께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미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이 현행 법률의 흠결 및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진료기록부 등의 허위작성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을 두려는 것은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서를 내놓은 상태다.
다만,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으로 인한 형사처벌로 의사의 '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가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의약품 과대광고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조치로서 의약품 광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전심의 제도를 도입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단체에 심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열린우리당 이석현 의원)도 상정된다.
선의로 응급환자를 구하려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응급처지자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토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도 5일 법안소위 심의에 이어 6일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밖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건강정보보호진흥원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건강정보보호법안’(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도 상정돼, 2월 임시국회를 더욱 뜨겁게 달굴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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