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과 반대논리
- 홍대업
- 2007-01-26 06: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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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에서 투약을 배제한 것은 대법원의 판례를 무시하는 개악의 대표사례.” “간호진단을 의료법에 명시하고, 유사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보호육성을 꾀하려는 불순한 기도.”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작업을 놓고 의료계가 25일 쏟아놓은 비난이다.
의료계는 또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의료법이 아닌 의사들을 철저히 규제하기 위한 족쇄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도 비판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국민을 설득시키기에는 역부족인 듯하다.
당초 개정초안에서 ‘투약’이 빠졌거나 ‘간호진단’이라는 표현이 법조항에 삽입됐다고 해서 국민의료법이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말이다.
유사의료행위 역시 마찬가지. 현행법에서는 일반 가정에서 급체시 바늘로 손을 따는 행위까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그 정도로 의료의 진료권을 과도하게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의료계의 주장은 의사들에게 불리한 법조항은 모두 개악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예컨대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사의 설명의무를 부여하거나 허위기록부 작성에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보수교육의 강화 등에 대한 문제제기도 그렇다.
진정 국민의료법을 주창하고 싶다면, ‘의료’를 일종의 특권이 아닌 ‘베푸는 것’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환자보다는 수입에만 열을 올리는 약사를 ‘약종상’이라고 폄하하는 것처럼 그 수준이 되지 않으려면 말이다.
의료계는 사회 일각에서는 ‘의료법은 의사들을 위한 법’이라는 조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법 개정의 문제점을 비판하려면, 의사와 국민 모두에게 불합리한 조항을 먼저 지적하는 것이 어쩌면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적절한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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