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보험약가·급여결정, 평균 57일 소요
- 최은택
- 2007-01-22 12:29: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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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전문위 안건 처리기간 집계...의료행위 최장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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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재대상 의약품이 심평원에 가격 및 급여결정 신청서를 접수해 심의를 마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57일로 전문평가위 중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행위는 평균 180일이 소요돼 의약품보다 무려 3배 이상 처리기간이 길었다.
22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상반기에 각 전문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740건으로, 이들 안건이 처리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최소 56.6일에서 최장 180.3일로 집계됐다.
위원회별로는 약제전문위원회가 최소 22일에서 최장 165일로 평균 56.6일이 소요돼 전문위 중 처리기간이 가장 짧았다.
반면 의료행위전문위는 최소 28일에서 최장 395일까지 평균 180.3일이 소요돼 위원회 중 안건 처리속도가 가장 느렸다. 또 2005년 상반기에 접수된 23건 중 60.1%에 해당하는 14건이 급여여부 결정까지 6개월을 넘겼다.
심평원은 의료행위는 안전성, 유효성 확인을 위한 근거자료 수집에 소요되는 기간과 회의과정 중 위원간 이견으로 재심의가 필요했거나 학회의 회신이 지연돼 기간이 추가소요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풀이했다.
한편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중 약제의 급여기준을 결정·관리하는 약제기준팀은 안건을 처리하는 데 최소 24일에서 최대 307일까지 평균 126.8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소요기간이 6개월을 넘긴 안건도 17건으로 29.8%에 달했다.
또 수가기준팀은 지난 2005년 상반기에 접수된 5건을 처리하는 데까지 최단 61일에서 최장 116일까지 평균 84.5일이 소요돼 비교적 처리속도가 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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