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대구지원, 급여비 청구요령 설명회
- 최은택
- 2007-01-07 19: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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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신규개설 기관 대상...10일 지원 사무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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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대구지원(지원장 오장영)이 지난달 신규 개설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0일 오후 7시30분 설명회를 갖는다.
이날 설명회는 신규개설기관의 급여비 청구 등을 전반적인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요양급여 및 심사기준, 착오청구 사례, 변경신고사항 등이 소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원 운영지원팀(053-750-9305)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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