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검사 의무화
- 홍대업
- 2007-01-07 13: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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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명옥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관련 종사자 안전교육도 규정
앞으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검사와 관련종사자의 정기적인 건강진단 등이 의무화된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동료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안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정기검사 및 방사선방어시설의 안전검사도 진행하도록 했다.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경우에도 정기적인 피폭선량 측정과 건강진단 및 교육도 병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검사·측정을 관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으며, 이의 지정 및 지정취소,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책임자와 방사선 관련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근거, 검사·측정기관 위임·위탁 근거 및 관리운영상 필요한 서류 작성·비치 및 보존 근거를 추가했다.
안 의원은 “과도한 피폭선량은 백내장, 피부홍반, 탈모, 불임을 유발할 수 있다는 학계의 보고가 있다”면서 “따라서 이들 방사선 관계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한 법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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