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조제 계산서' 발급 강제화 규정 마련
- 홍대업
- 2007-01-03 12:27: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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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미 의원 건보법 개정안, 의무규정서 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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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및 조제료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앞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여야 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에는 가입자 등에게 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는 ‘국민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이 실효성이 없어 이를 법률로 승격시켜,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법률을 위반해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뒤따르게 된다.
김 의원측은 “시행규칙에는 관련규정이 강제화돼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각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및 조제료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법률로 승격시키고 과태료 부과조항을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측은 특히 요양기관이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 번거롭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비급여 등 세원노출을 우려한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측은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와 지난해 민원이 접수됐고, 이를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돼 개정안을 최종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 부칙에는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법안이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여서 올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김 의원측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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