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질알콜 미함유 51품목, 신생아 투여 가능
- 정웅종
- 2007-01-04 11:57: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해당품목 리스트 공개..."심사삭감 면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벤질알콜을 함유하지 않아 특정연령금기 성분 의약품 목록에서 제외된 의약품 51품목이 공개됐다.
이들 품목들은 신생아 투여시 심사삭감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4주 미만 신생아의 금기항목으로 지정된 특정연령대 금기성분 의약품 목록 가운데 벤질알콜 함유여부를 조사, 미함유가 확인된 의약품 51품목을 공개했다.
이번에 벤질알콜 미함유가 확인돼 금기성분에서 제외된 품목은 diclofenac(연번 15번) 성분 41품목, hydroxocobalamin(연번 16번) 성분 6품목, piroxicam(연번 19번) 성분 4품목이다. sodium aurothiomalate(연번 21번) 성분은 해당 품목이 없다.
벤질알콜 미함유 리스트는 지난 2005년 3월 고시 지정 이후 3품목이 삭제되고 10품목이 추가됐다.
삭제된 품목은 diclofenac성분의 동국디클로페낙나트륨주사(동국제약), 페나카주사2ml(한국넬슨)와 piroxicam성분의 피로마주(한불제약)다.
추가된 품목은 diclofenac성분의 페나카주사2ml(하나제약), 레틸론주(대화제약), 바렌탁주(환인제약), 오스주사(참제약), 오스베타주2ml(참제약), 디클주(한국알리코팜), 베타클로주(종근당), 뉴베타주(한국파마), 뉴베타주2ml(케이엠에스제약), 아나센주2ml(한국파마) 등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벤질알콜 함유 의약품은 무호흡증을 유발해 신생아와 미숙아에게 투여하지 못하도록 금기하고 있다"며 "이번 미함유 의약품 공개는 무분별하게 투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업체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2[단독]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이달 말 심의
- 3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 4글로벌제약, 생물의약품 SC 전환 확산…기술 확보전 가열
- 5고유가 지원금 4.6조 확정...약국 매출 증대 단비되나
- 6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2제 복합제 제네릭 등장 본격화
- 7제미글로 용도특허 최종 무효…2030년 제네릭 진출 가능
- 8혁신형 PVA 50% 감면 개편...연속인하 조건 따라 희비
- 9병원협회 첫 여성 회장 탄생…유경하 이화의료원장 당선
- 10뉴로핏, 320억 유치…치매 치료제 시대 ‘영상AI’ 선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