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수기료' 등 심사지침 33항목 삭제
- 최은택
- 2007-01-01 15:03:4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활용가치 없는 규정 등 정비...내달 1일 진료분부터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레이저를 이용한 처치 및 수술 수기료 등 진료비 심사지침 33항목이 삭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합리적인 심사지침 운영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심사지침 중 33개 항목을 삭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삭제된 심사지침은 내달 1일 진료 분부터 적용되며, ‘레이저를 이용한 처치 및 수술의 준용 수기료’ 등 거의 시행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의 산정지침 등에 명시돼 있는 경우, 단순 행위설명에 해당되는 항목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 지원…제약바이오 '파격 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4뇌 MRI의 역설…검사 23% 줄어도 질환 발견건수는 그대로
- 5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 6"변형된 주치의제"…의협, 일차의료 시범사업 중단 촉구
- 7"신약 이름도 전략 자산…상표·허가·안전성까지 검증"
- 8같은 마포인데 이렇게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9[기자의 눈] 보건의료 입법, 여야·직능 이익 쏠림 없어야
- 102세대 BTK억제제 '브루킨사', CLL 전연령 급여 노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