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시 진료비영수증·상세내역 발급 필수"
- 최은택
- 2006-12-17 16:14: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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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우회, 진료비확인제 설명...5년 지나면 확인 방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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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환우회(대표 안기종)가 진료비확인요청제도 2차 설명회를 지난 16일 여의도 라이프오피스텔 1308호에서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환우회 이민호 방송팀장이 성모병원을 중심으로 부당의료비 과당징수 실태를 폭로하고, 최원식 헌혈증진팀장이 진료비 확인신청 방법과 절차를 설명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백혈병 등 중증질환자나 환자가족 60여명은 실제 환급결정 가능여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퇴원 후 3년이 경과한 환자가족들이 진료비 영수증과 상세내역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한 참석자는 “부산 D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서울 H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계속 받았다”면서 불법과다징수가 성모병원에만 국한된 것인 지, 의료기관 전체의 전반적인 실태인지를 물었다.
환우회는 “의료기관이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상세명세서를 5년 동안만 보관하도록 돼 있어 5년이 지나면 불법과다징수가 있었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퇴원할 때 반드시 발급받아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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