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조제내역 묻는 의사에 응답하면 위법
- 홍대업
- 2006-12-15 12:43: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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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환자 비밀누설 금지 등 의료법·약사법 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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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특정환자의 조제내역을 의사에게 일러주더라도 의료법 및 약사법에 저촉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 8월에 이어 이달 12일에 제기된 민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개인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C모씨는 최근 민원을 통해 “초진시 만성환자가 내원, 진료후 다른 질병이나 만성질환인 당뇨나 고혈압에 대해 투약을 원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제한뒤 “이런 환자의 복용약을 알기 위해 약국에 문의를 하면, 약국에서 이를 알려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C씨는 이에 따라 “의사가 약국에 처방문의를 했을 때 거부하는 것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약사법의 근거를 들어 알려 달라”고 질의했다.
C씨는 “그 이유는 원거리에 있는 의원이 전화로 약국에 문의해오고, 이를 알려줬을 때 그 의원 인근의 약국으로 처방전이 흡수돼 결국은 환자의 처방전을 빼앗기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L약사도 민원을 통해 “약국에서도 환자의 처방전 내용을 환자 본인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지만, 환자가 아닌 주위의 병& 8228;의원에서 그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면 약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질의한 바 있다.
복지부는 C씨의 민원에 대해서는 “약사법(제72조의 8)에 의해 약사와 한약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약품을 조제& 8228;판매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면서 “약사는 환자 이외의 제3자에게 조제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또 L씨의 질의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19조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을 들어 진료과정에서 습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 및 발표하지 못하고, 의료인 등은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기록 등의 내용확인에 응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근거로 제시한 법령을 위반, 제3자에게 환자의 진료 및 조제내역을 알려주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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