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노역" 정신병원 2곳 인권침해 적발
- 정현용
- 2006-12-13 18:15: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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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정신보건법 위반 검찰고발...진료비 부당청구 등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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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정신병원 2곳이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질렀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충격을 던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부산의 A의료법인과 B시립병원, C병원 등 의료기관 3곳을 직권조사해 A·B병원 전대표 오모씨를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병원 환자 140명과 B병원 환자 187명은 입원시 정신과 전문의 진단을 받지 않았고 입원동의서 자체가 없는 환자도 각각 77명과 28명에 이르렀다.
행려환자의 경우 A병원에 입원한 118명 중 88명, B병원은 73명 중 65명이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모두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A병원은 병동 한 곳을 C병원에 전세로 내주고 이 병동 입원환자의 진료비 7억2,000여만원을 C병원에서 부당청구했으며, B병원은 주치의가 C병원 소속 의사라는 이유로 546명의 환자에 대해 마찬가지로 C병원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병원 환자 4명, B병원 환자 3명을 작업치료 명목으로 오씨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하루 최대 13시간씩 병동청소, 식사운반 등의 과도한 노동을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작업 치료비 지급은 개인별 계좌입금이 아니라 병원 원무과 장부에 임금지불내역을 기재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임금도 20~80만원을 지급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또 A병원과 B병원의 정신과 전문의는 각각 3명에 불과한 수준이어서 전문의 1인당 100명이 넘는 환자를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에 걸친 행정처분 이후에도 각 병원은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이외에도 남녀 화장실에 다수의 CCTV 카메라를 설치해 용변 및 목욕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도록 하거나 10년이 넘도록 외출이나 외박을 허용하지 않아 무연고 환자들이 사회와 접촉할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등 감독관청들이 관리감독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에 재발방지책 수립을, 부산시장에 특별감사실시와 시립병원 위탁계약 해지 등을 각각 권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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