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갱신제 등 약사법 전면개정 추진"
- 한승우
- 2006-12-13 12:28: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송재찬 팀장, 13일 의약품법규학회서 주장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송재찬 팀장은 13일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의약품법규학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의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송 팀장은 먼저 현행 약사법을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으로 구분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 팀장은 형식적인 측면과 관련해 “1999년에 화장품법이, 의료기기법은 2003년에 제정되면서 삭제규정이 늘어나 법률구조가 취약해졌다”면서 “전체 79개 조항 중 16개조가 삭제됐고, 실효성이 미흡한 조항을 포함하면 50여개 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송 팀장은 내용측면에서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약사법에서 정의된 ‘의약품’은 전통적인 개념으로 생명공학제품 등은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세포치료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송 팀장은 “임상시험, 의약품의부작용 등에 대한 정의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의약품 개발과 생산, 유통, 판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 미흡 ▲ 약사·한의사의 신고(제6조) ▲면허증·허가증 등의 갱신(제71조의2) 등 실효성 확보가 필요한 규정이 존재한다고 송 팀장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팀장은 “현재 국회내 계류중이거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약사법 개정사항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면서 “현행 약사법의 체계정비와 안전관리수준을 선진화하기 위한 전면개정 방향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표제기 이부프로펜 감기약 속속 등장…종근당 모드콜도 가세
- 2건보 적자 늪 탈출구는 '지불제도' 개혁…사회적 대타협 필요
- 3이노엔·대웅·제일, P-CAB 적응증 강화…후발주자 견제
- 4씨투스 제네릭 발매 1년만에 점유율 30% 돌파
- 5"바이오시밀러 선택한 환자 인센티브"…처방 활성화 추진
- 6보령, 내달 카나브젯 급여 등판...복합제 라인업 강화
- 7[기자의 눈] 무색해진 판결…실리마린에 꽂힌 정부의 집요함
- 8바이오헬스, 수천억 CB 발행…주가 훈풍에 자금조달 숨통
- 9항체치료제 '누칼라 오토인젝터', 약가협상 최종 타결
- 10㉖ 최초 원발성 lgA 신병증 항체치료제 '시베프렌리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