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글리벡 필름코팅정100mg' 허가
- 정시욱
- 2006-12-10 21:42: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신약 재심사 대상품목으로 분류해 관리
- PR
- 약사님을 위한 정보 큐레이션! 약국템 브리핑 팜노트 '감기약' 편+이달의 신제품 정보
- 팜스타클럽
식약청은 10일 의약품 제조품목 '글리벡필름코팅정100밀리그람(메실산이매티닙)' 허가신청건에 대해 약사법 규정에 따라 최종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노바티스의 '글리벡필름코팅정100밀리그람'의 경우 신약 재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관리된다.
재심사기간은 2006년 11월 30일부터 2012년 11월 29일까지 6년간이다. 또 재심사 신청기간은 2012년 11월30일부터 2013년 2월28일까지로 정했다.
식약청은 해당 제약사에 대해 약사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정시욱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보호 없는 약가인하, 제약 주권 흔든다…생태계 붕괴 경고
- 2"약가인하 뛰어 넘는 혁신성 약가보상이 개편안의 핵심"
- 31천평 규모 청량리 '약국+H&B 숍' 공사현장 가보니
- 4작년 외래 처방시장 역대 최대...독감+신약 시너지
- 5"선배약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약국 생존 비법서죠"
- 6'파스 회사'의 다음 수…신신제약, 첩부제로 처방 시장 공략
- 7유나이티드, 호흡기약 '칼로민정' 제제 개선 임상 착수
- 8슈도에페드린 성분 일반약 판매, 왜 다시 도마에 올랐나
- 9"약가개편, 글로벌 R&D 흐름과 접점…접근성 개선될 것"
- 10"약국서 현금다발 세는 손님이"…약사, 보이스피싱 막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