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헵세라, 건보적용 기간연장 검토중"
- 홍대업
- 2006-12-10 14:26: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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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적용 기간연장 요구 민원회신 쇄도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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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B형 간염치료제인 헵세라정의 건강보험 급여기간과 관련 현행 2년에서 추가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최근 제픽스 및 헵세라의 건강보험 급여기간 연장과 관련된 민원회신이 쇄도하자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민원회신에서 “의약품은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사용시 급여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일부 고가의 약제에 대해서는 보험급여 범위를 일부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헵세라정의 경우 식약청 허가사항을 토대로 관련 학회, 협회 등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해 현재 2년간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2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보험급여 기간의 연장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원인 H모씨는 7일 민원을 통해 “제픽스 내성으로 헵세라를 복용하고 있지만, 보험급여기간인 2년이 지났다”면서 “돈 없고 가난한 사람도 살아갈 수 있도록 헵세라를 보험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민원인 K씨도 같은 날 “내년 1월20일이면 헵세라의 보험적용이 끝난다”고 밝힌 뒤 “고가약인 헵세라의 의료보험이 다음달부터 적용되지 않는다는 생각 탓에 밤잠을 설친다”며 보험적용 기간연장을 촉구했다.
한편 제픽스정은 1정당 3,418원이며, 제픽스정 내성시 사용되는 헵세라정은 1정당 9,450원의 고가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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