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선 바꾼 광동, 젬자주 특허분쟁 '가세'
- 박찬하
- 2006-12-11 12: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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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 특허항 3건 대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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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은 지난해 말 릴리에 의해 무역위원회에 염산젬시타빈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돼 조사를 받은 바 있으나, 수입한 인도 닥터레디사 원료를 모두 반품했다는 증빙서류를 무역위에 제출함으로써 본 조사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었다.
원료반품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업계는 광동이 사실상 염산젬시타빈 제네릭 시장 진출을 포기한 것으로 평가했었다.
이후 무역위는 광동과 동시에 제소된 신풍제약을 비롯해 유한양행,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 4개사에 대한 본 조사를 벌인 끝에 지난 10월 23일 '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려 국내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광동이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은 무역위의 최종결정 직후인 지난 11월 3일. 릴리가 보유한 염산젬시타빈 등록특허 3건을 대상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광동측이 자신들이 발매할 예정인 염산젬시타빈 제네릭이 릴리의 특허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한 것. 실제 광동은 원료 수입선을 바꿔 제품발매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한양행이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해 지난 10월 26일 이미 승소한 'B아노머가 풍부한 제조방법(특허번호 제0252452호)'과는 별도의 특허항에 대한 특허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했다는 점에서 광동이 제기한 소송결과에 따라 염산젬시타빈 특허권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우리가 청구한 3개항은 염산젬시타빈을 제조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공정들"이라며 "닥터레디사 원료를 반품한 이후 특허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했으며 수입선을 바꿔 제품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광동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로 릴리 염산젬시타빈 특허분쟁을 진행하는 업체는 신풍과 광동으로 늘어나게 됐다. 신풍은 유한이 이미 승소한 제0252452호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다.
한편 젬자주는 2006년 상반기 1g 79억원, 200mg 31억원을 각각 청구해 연간 200억원 이상의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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