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국 조제내역 발급의무화 불수용
- 홍대업
- 2006-12-08 12:35: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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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의견서, 약사법개정안 미반영..."조제기록부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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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약국의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를 요구한 의사협회의 의견서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월25일부터 11월13일까지 입법예고한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의협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약국의 조제내역서 발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이를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10월25일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환자의 인적사항, 처방약품명 및 일수 등에 관한 조제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의협은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의약분업이 시작된지 6년이 지났는데도 약사의 불법진료와 임의조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어 “불법 진료조제는 환자의 동의하에 이뤄지더라도 임의조제는 환자가 약이 교체됐는지 여부를 알지 못해 건강권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자가 본인에게 조제된 약품을 올바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따라서 “의사의 처방전 발행의무와 함께 의사의 처방지시를 약사가 올바르게 이행했는지 여부를 환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법적장치가 시급하다”며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약사가 처방전에 대해 조제기록부를 작성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굳이 조제내역서까지 발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구나 의협의 의견서가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의약분업 이후부터 줄곧 의사협회가 제기해온 입장이라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8일 “의협의 의견서를 받아본 것은 사실이지만, 개정안의 내용과는 거리가 있어 이번 법안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는 "현재도 조제기록을 통해 환자의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가능하다"면서 "국민 알권리를 위한 처방전 2매 발행은 하지 않으면서 조제내역서 발행을 의무화하자는 의협의 주장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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