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체납시 업무정지 처분 회귀 '확정'
- 홍대업
- 2006-12-07 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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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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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을 체납하는 약사와 제약사, 도매상은 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청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 징수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납세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에 관한 자료 등을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식약청장 등은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토록 했다.
다만, 광지금 납부자가 폐업 등으로 인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페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도록 했다.
한편 이 법안은 내년 1월중 공포될 것으로 보이며, 6개월의 경과규정이 있는 만큼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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