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검토료 신설해 달라" 차기회장에 주문
- 정웅종
- 2006-12-07 12:36: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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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선거 개표 앞두고 희망사항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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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장 선거 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신임 회장에게 바라는 일선 약사들의 바람이 쏟아지고 있다.
성분명처방 도입의 필요성을 일목요연하게 주장하거나 처방검토권 확보의 시급성을 조리있게 설명한 이도 있다. 또 상실감에 젖어 있는 회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철학을 갖추라고 주문한 이도 있다.
경북 안동에서 문전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는 성분명처방 도입의 시급성을 거론했다.
B약사는 대한약사회에 올린 글을 통해 성분명이 도입되면 "처방변경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잦은 변경으로 인한 악성재고를 막을 수 있다"며 "담합도 상당부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약사가 단지 약의 관리자, 필카운터가 아니라 약의 사입, 관리, 반품에서 주도적인 입장이 된다"며 "또한 환자들이 문전에서 조제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없어져 약사간 빈부격차도 해소된다"고 밝혔다.
B약사는 "성분명으로 처방이 발행되면 전산 영역도 약사가 해야하기 때문에 약국업무가 가중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약력관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B약사는 "조제된 약에 따라 약가차이가 나는 등 약국가 혼란이 있겠지만 수많은 장점으로 (성분명처방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남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P약사는 약사처방검토권의 명문화를 촉구했다.
P약사는 "처방발행권(처방권)이 의사에게 부여된다면, 약사에게는 반드시 처방감사권(검토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대한약사회는 분업 정착을 위해서 약사직능의 기본인 약사처방감사권의 당위성을 제기하고 이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제비 청구명세서에 처방감사료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는 P약사는 "약사처방감사권을 명문화하고 다음단계로 대체조제가 완전 활성화 된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 국민들의 호응으로 성분명처방은 순탄하게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체제 하에서 상실감에 빠진 회원들을 사랑하고 따뜻하게 보듬어줄 수 있는 회장이 되어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대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S약사는 "약사회장이라는 직함을 이용해 정치사회에 진출하려는 속셈은 없는지, 또는 감투를 통해 자기 만족감을 찾으려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검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S약사는 "(약사회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회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기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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