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미생물한도 기시법 가이드라인 제정
- 정시욱
- 2006-12-06 17:17: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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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대장균 등 특정세균 검출 안토록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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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일 화장품의 미생물한도 기준 및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화장품 중 눈화장용 제품류, 어린이용 제품류에 대해 총호기성생균수는 1g(ml)당 500개 이하이고, 특정세균으로는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면 안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상처를 통해 유입된 미생물이 피부에 염증이나 피부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고,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됐을 경우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
특히 눈 주위 점막이나 어린이 피부는 가벼운 외상 등에 의해서도 미생물 감염의 우려가 있어 미생물오염에 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식약청은 이에 천연화장품에서 미생물이 검출돼 문제가 제기되는 등 미생물한도에 대한 구체적인 시험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화장품평가팀 최상숙 팀장은 "가이드라인은 정부에서 제시함으로써 화장품의 미생물한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기준 및 시험방법이 확립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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