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제출 병의원 세무조사 없다"
- 정시욱
- 2006-12-06 11:45: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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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4단체장 국세청 면담, 공단대신 직접제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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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들이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과 관련 국세청 고시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 면담을 통해 연말정산 자료 미제출 기관의 보복성 세무조사는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냈다.
의협, 치과의사협, 한의사협, 병원협회 회장 등 의료계 4단체장은 6일 오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방안 최고책임자와 한시간 가량 면담을 통해 "자료미제출 의료기관에 대해 보복차원 세무조사는 절대 없음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에 국세청으로부터 일선세무서에 다시 한 번 세무조사를 하지 말 것을 지시 내릴 것을 약속받았으며, 자료집중기관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지정된 것도 문제가 많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특히 4단체장은 현행 고시와 달리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 대신 국세청에 직접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을 건의하고, 국세청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교류했다.
또 개인건강정보누출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설명하자 국세청도 문제점을 공감했다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간소화방안에 따라 의료기관의 소득이 완전 노출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득세율 인하, 의료기관 공제확대 및 기준 경비율 인정 등을 위해 법률개정을 추진하는데 공감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료단체장들은 전군표 국세청장을 면담할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런 외부일정 변경을 이유로 연말정산 간소화방안 최고책임자와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약단체들은 지난 5일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과 관련, 자료집중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지정한 국세청의 고시에 대한 '자료집중기관지정 고시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의협, 약사회, 치협, 한의사협 등 4개 단체는 4일 서울행정법원을 방문하고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건보공단에 제출토록 한 국세청의 고시는 개인의 질병정보 유출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서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 단체는 소장을 통해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일방적으로 고시 발표했으며, 건강보험공단에게 지신의 업무 분야 이외의 자료도 보관토록 하고 있는 점에서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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