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37%-한의원 38%, 소득자료 제출거부"
- 홍대업
- 2006-12-06 10:3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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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11월말 개별확인 결과...7일 세무조사 등 대응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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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29%가 소득자료 제출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나,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말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료제출(6일까지) 여부를 개별확인한 결과 29.1%에 이르는 2만2,700개 기관이 자료제출 거부의사를 표명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를 종별로 살펴보면, 치과의 경우 과반수가 넘는 51.1%에 이르는 기관이 자료제출 거부의사를 밝혔고, 한의원과 의원은 각각 37.9%와 36.8%가 자료제출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약국의 경우 현재 90% 이상이 소득자료를 제출한 상태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의료기관의 소득자료 제출거부 움직임에 대해 “비급여 의료비 제출에 따른 수입금액 노출 등을 우려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국세청은 이어 “일부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거부행위는 근로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근로자의 편의를 희생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일단 6일까지 접수된 소득자료를 데이터화해 국세청 및 건강보험공단 간소화 홈페이지에 ‘의료비 미제출 자료신고센터’를 마련, 근로자가 자신의 누락자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미제출 기관 및 누락자료에 대해서는 정밀분석 과정을 거쳐 세원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6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부분 개통할 예정이며, 의료비 및 신용카드를 포함한 전체 서비스는 15일 개통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6일까지 접수된 상황을 분석한 뒤 7일 오전 대책회의를 열어 자료 미제출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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