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수가산정 등 규정
- 홍대업
- 2006-12-05 10:34:3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예방접종을 의료기관에 위탁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 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및 수두 등의 예방접종업무를 일선 의료기관에 위탁하고,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군·구가 부담토록 한 ‘전염병예방법’이 지난 9월27일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개정된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기 및 임시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의사가 의료행위를 행하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으로 하고, 예방접종업무의 수탁 의료기관의 지정절차나 예방접종 수가 산정 및 비용상환 절차 등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토록 했다.
복지부는 “지난 9월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에 따라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9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 10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