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4단체, 연말정산 자료관련 행정소송
- 정시욱
- 2006-12-05 09:49: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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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상대 서울행정법원 소장 접수..."개인정보 유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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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들이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과 관련, 자료집중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지정한 국세청의 고시에 대한 '자료집중기관지정 고시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의협, 약사회, 치협, 한의사협 등 4개 단체는 4일 서울행정법원을 방문하고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건보공단에 제출토록 한 국세청의 고시는 개인의 질병정보 유출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서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 단체는 소장을 통해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일방적으로 고시 발표했으며, 건강보험공단에게 지신의 업무 분야 이외의 자료도 보관토록 하고 있는 점에서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 부분에 대해 자료집중기관제도를 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위헌과 위법성을 제기했고,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 의료기관의 직업수행 자유침해 가능성, 평등원칙 위배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4단체는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에 해당되며, 의료부분의 자료는 단순한 개인정보가 아닌 환자의 기본적인 인격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로서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성격이 짙다"고 했다.
이어 "의료기관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의료비 내역을 제출토록 한다면 의료기관 직업수행의 자유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개 단체는 국회 이기우 의원이 2006년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인용,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총 1만5000여건의 환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융비술·유방확대술·처녀막재생술 등 미용성형을 비롯 정신과·산부인과·비뇨기과 등의 진료내역은 환자보호와 진료차원에서 비밀보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급여는 물론 이같은 비급여 진료비 내역까지 건보공단에 제출된다면 지극히 사적인 정보들까지 유출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익 회장은 "자료집중기관으로 건보공단을 지정한 고시는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개인 진료정보 제출에 대한 환자의 동의를 받은 후 국세청에 의료기관이 직접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연말정산 간소화를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소득세법 제165조를 개정했으며, 국세청이 올해 9월 건보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고시함으로써 의료기관이 급여·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진료내역을 건보공단에 제출토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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