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과도한 보험료 인상 불복종" 선언
- 최은택
- 2006-12-04 17:24: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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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동의 없는 인상결정 무효...복지부장관 퇴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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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가 국민의 동의없는 과도한 보험료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사실상 납부거부를 선언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 단체는 또 건정심을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책임을 물어, 복지부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의 모임인 의료연대회의는 4일 성명을 내고, “국민을 배제한 일방적인 보험료 인상결정을 철회하라”면서, 이 같이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건정심 표결처리는 공급자(의약계)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국민을 희생시킨 결정이었다”며 “가입자단체가 퇴장한 가운데 결정된 내용은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부는 의약단체와 더불어 보험수가를 유형별로 계약키로 한 사회적 합의를 내팽개쳤다”면서 “장관은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이번 표결은 건정심이 정부가 모든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논의구조에 불과한 것임을 명백히 보여준 것”이라면서 “건정심을 개편하고 국민이 참여가 보장되는 가입자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급여비 지출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불제도 개선”이라며 “포괄수가제나 총액계약제 등 선진국에서 이미 검증된 지불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장성 확대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보장성 강화로 인해 재정적자가 발생되고 있다고 핑계를 대고 있지만, 재정적자 원인은 비용유발적인 의료제도와 의료공급자의 과잉진료 때문”이라면서 “약속대로 보장성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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