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약사회 임원, 특정후보 밀어주기 빈축
- 정웅종
- 2006-12-06 06:46: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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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월적 지위 이용, 신상신고도 없이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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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자신의 의무를 망각한채 볼썽사나운 행태를 보이는 약사회 임원들이 등장했다.
회원들의 투표권 행사를 독려하면서도 자신은 신상신고 누락 등의 이유로 선거권 박탈위기에 놓였는가 하면 일부 분회장은 노골적으로 우월직 지위를 이용해 특정후보 밀기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약사회 임원인 A씨가 신상신고 적을 두고 있는 서울의 한 구약사회. A씨는 모 후보의 캠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A씨의 신상신고 유무를 살펴보면 구약사회는 신상신고가 안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한을 초과해 가며 어렵게 신상신고를 마치도록 배려했다.
경기도의 전직 B시약사회장. 그는 2년 연속 신상신고를 했지만 선거인명부 열람기간에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결국 선거권이 박탈됐다.
여러차례 선관위의 선거인명부 열람독촉을 무시한 결과로 어이없이 소중한 한 표 행사 권한을 놓친 것이다.
또 다른 서울의 C구약사회장. 그는 최근 구약사회 게시판에 특정후보 지지를 강요하는 글을 남겨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선거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선거관리규정 제5조 중립의무 규정을 보란듯이 위반한 것이다.
이 같은 임원들의 시대착오적인 구태에 대해 비판이 쏟아졌다.
서울의 한 구약사회장은 "정작 자신의 권한만 주장하면서 의무에는 소홀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같은 약사회 임원으로서 부끄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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