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보정 등 2품목, 의약품 제조수입 허가
- 정시욱
- 2006-11-30 09:53: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적합 판정받아 재심사 대상 의약품 분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청은 30일 공고를 통해 재심사대상 의약품 제조(수입) 2품목에 대해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가된 수입품목 중 한국노바티스의 '세비보정' 허가신청건에 대한 검토결과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 재심사 대상 의약품으로 허가했다.
재심사기간은 오는 2012년 11월26일까지 이며, 재심사 신청기간은 2013년 2월까지로 설정했다.
식약청은 또 의약품 제조품목 중 진해거담제인 '메프친스윙헬러(염산프로카테롤)' 허가신청건에 대해서도 적합 판정을 통해 허가했다.
이 약은 2011년 11월28일까지 재심사 기간이 마련됐다.
정시욱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내달부터 펠루비 180→96원, 서방정 304→234원 인하
- 2의료쇼핑→과잉진료→다제약물 처방...재정누수 3대 축
- 31200억 릭시아나 후발약 속속 등장…11월 무한경쟁 예고
- 4'특허만료 D-1년' K-신약 '놀텍' 제네릭사 특허도전 타깃
- 5비만·코로나약 매출에 희비 교차…다국적사 실적 판도 격변
- 6창고형 약국 '폭탄 돌리기'?…대구·제주서도 개설자 변경
- 7동화약품, 베트남 사업 ‘아픈 손가락’…윤인호 카드 통할까
- 8나프타 가격 인상에 수액제 직격탄...약가연동제 필요성 대두
- 92년 성과와 정책 변화 고육책…일동, R&D 자회사 흡수한 까닭
- 10쌍둥이 약 5종 가세…P-CAB 신약 3개월 처방시장 1천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