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문막읍 의약분업 예외지역 취소
- 강신국
- 2006-11-13 09:33: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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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예외지역 지정 취소공고...내년 2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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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지역이 내년 2월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제외된다.
13일 원주시는 문막읍 포진1~4리, 궁촌1·2리, 비두1·2리, 후용1·2리, 반계1~4리, 취병1·2리, 건등1·3·4·5·7·8리, 동화2·3·11리, 대둔리 지역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들은 공고기간 90일을 거친 뒤 내년 2월 10일 문막읍 전지역은 의약분업지역으로 지정된다.
문막읍은 현재 약국, 의원 등 의료시설 14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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