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문막읍 의약분업 예외지역 취소
- 강신국
- 2006-11-13 09:33: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원주시, 예외지역 지정 취소공고...내년 2월부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지역이 내년 2월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제외된다.
13일 원주시는 문막읍 포진1~4리, 궁촌1·2리, 비두1·2리, 후용1·2리, 반계1~4리, 취병1·2리, 건등1·3·4·5·7·8리, 동화2·3·11리, 대둔리 지역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들은 공고기간 90일을 거친 뒤 내년 2월 10일 문막읍 전지역은 의약분업지역으로 지정된다.
문막읍은 현재 약국, 의원 등 의료시설 14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어려워진 약사국시에 수험생 '진땀'...합격률 90% 붕괴?
- 2침묵하는 롯데…광주 광산 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입점 갈등
- 3교사라더니 2600만원 먹튀... 약국 대상 사기 주의보
- 4코스피 5000시대 열었지만...들쭉날쭉 제약바이오주
- 5"업무조정위 가동 땐 약사-한약사 갈등 행정논의 가능해져"
- 6서울시약, 약사국시 수험생 현장 응원…관내 시험장 3곳 방문
- 7에스티팜, 825억 규모 올리고 치료제 원료 공급 계약
- 8[대전 서구] "창고형 약국·한약사, 단합된 힘 보여야"
- 9가다실에 결국 백기 든 서바릭스…국내 시장 철수 결정
- 10펙수클루 '유지요법' 적응증 확대 속도...3상 IND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