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맨손조제 불결" 복지부 민원 잇따라
- 홍대업
- 2006-11-03 18:01:1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뚜렷한 해법 없어 고심...의약품 포장판매가 최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사의 맨손조제가 불결하다며 해법을 촉구하는 민원이 복지부에 계속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월초 H씨에 이어 10월에는 충북 청주시에 거주하는 S씨가 ‘약 맨손 조제시 위생문제 여부’에 대해 또다시 민원을 제기한 것.
S씨는 청주시 소재 P약국에서 신장질환이 있는 S씨의 부친이 처방조제를 받는 과정에서 조제실의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데다 맨손으로 조제하는 장면을 목격한 뒤 이에 대한 대책을 복지부에 질의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약사법 규정만을 되뇌일 뿐 별다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법(제19조4항)상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는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의약품의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보건위생산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약국에 두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복지부는 약국의 경우 환자와의 접촉 등에 따른 감염위험이 있는 만큼 조제과정에서 각별히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약사회에서도 맨손조제 대신 비닐장갑을 착용하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비닐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조제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약사들의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의 한 보건소도 올해초 비닐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조제하도록 독려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자체노력을 기울여봤지만, 별 효과가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결국 복지부는 약사법과 약사회 차원의 독려, 보건소의 자체 노력 등을 통해서도 뾰족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복지부는 “캅셀제 등의 경우 포장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궁색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관련기사
-
"의약품 맨손 조제시 특별 위생관리 필요"
2006-09-05 12:2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3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4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5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6"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7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8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9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10"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