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맨손 조제시 특별 위생관리 필요"
- 홍대업
- 2006-09-05 12: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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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포장상태 판매가 바람직...국회, 법개정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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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의약품을 맨손으로 조제하는 경우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최근 H씨가 제기한 ‘약 맨손 조제시 위생 문제 여부’를 묻는 민원에 대해 약사법 조항과 감염 위험 등을 들어 이같이 답변했다.
이에 앞서 H씨는 지난 4일 약사가 위생상 손을 씻고 하겠지만, 컴퓨터 키보드를 만지거나 담배를 피운 뒤 약을 조제해도 괜찮은지,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복지부는 5일 민원회신에서 약사법 규정(제19조 제4항)을 제시하며, 약사는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산 위해가 없고 의약품의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약국에 두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특히 “약국의 경우 환자와의 접촉 등에 따른 감염위험이 있어 조제과정에서의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외국에서도 포장상태를 유지한 채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면서 “약국에서 캅셀제 등의 경우 포장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맨손 조제에 대한 법 규정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현재 복지부 내부에서 ‘약국 관련 운영기준’에 이를 포함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선 보건소에서는 법규 미비로 인해 별다른 대안없이 ‘비닐장갑 착용 후 조제’를 독려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서울지역 일선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해 맨손 조제를 지양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관할 약국에 발송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비닐조제시 불편함 등을 해소할 대안이나 맨손 조제에 대한 규정은 명확히 없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 감염위험 등 위생관리 차원에서 법 규정이 필요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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