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결정 번복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불가'
- 홍대업
- 2006-11-10 12:33:0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미 요구안에 부정적...약제비 적정화 방안 '우려'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지난 4차 한미FTA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한 독립적 이의신청기구에 대해 복지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기존에는 유시민 장관도 호주의 이의신청기구 수준에서는 ‘수용의사’를 밝혀왔지만, 미국이 요구한 이의신청기구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이 4차 협상에서 제안한 독립적 이의신청기구는 우선 복지부로부터 독립돼야 하고, 원심을 번복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한 것.
그러나, 복지부는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을 마친 의약품에 대해 원심까지 번복할 경우 경제성 평가 등을 다시 거쳐야 하고, 관련된 소송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이를 수용할 경우 약가결정 과정의 모든 내용을 번복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연내 실시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무력화된다는 측면도 고려되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미국과 호주간 FTA협상에서 수용된 독립기구처럼 약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검토는 할 수 있지만, 원심까지 번복하는 기구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미국이 한구의 요구사항인 GMP, GLP, 제네릭 상호인정 등을 수용하더라도 이같은 독립기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독립적 이의기구설립은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자칫 약가결정과 관련된 소송의 급증으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유 장관은 지난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약제등재 및 약가결정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독립기구를 복지부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
"미, 원심번복 가능 이의신청기구 요구"
2006-11-01 10:5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3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4"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5CSO협회, 사단법인 3수 도전…70% 1인 업체 포섭 관건
- 6국가검진 AI 확대 검토…의료AI 기업 새 승부처 열린다
- 7의약품유통협회 “이달 중 온라인플랫폼 ‘약올려’ 대책 마련”
- 8비보존 ”VVZ-2471 임상 2상 진통 효능 가능성 확인”
- 9영진약품 기술수출 "KL1333 해외 임상 순항 중"
- 10한독,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