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장관 "과잉약제비 환수법안 재추진"
- 홍대업
- 2006-11-01 18:47: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장복심 의원, 용량·용법초과 처방시 환수...건보법 개정 촉구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1일 “지난 5월 과잉약제비 환수법안이 규개위에서 ‘삭제권고’를 받았지만, 다시 한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종합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유 장관은 “지난 5월 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환수규정이 있었지만, 규개위의 삭제 권고에 따라 최종안에서는 빠졌다”면서 “현재 민법에 의해 과잉처방약제비를 환수하고 있지만, 다시 한 번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 장관은 “입법을 하더라도 세부적인 쟁점이 있고, 환수하더라도 그 범위에 대한 부분이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장관이 직접 나서 규개위 관계자를 만나 충분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2000년 이후 과잉약값이 800억원에 달하는 만큼 국민건강이나 재정절감을 위해서도 반드시 요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어 "불분명한 부분이 아니라 식약청의 허가사항을 위반, 용량·용법을 초과해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환수가 마땅하다"면서 "건보법 개정으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의료계의 자정노력이 없으면, 입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
의료계 자정 안되면 과잉약값 환수법 재추진
2006-09-25 12:4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건보 흔드는 27조 약제비...고가신약·제네릭 정책 골든타임
- 2올해도 일반약 표제기 확대 추진…신제품 개발·공급 속도 낸다
- 3퇴방약 수급안정 기준 논란…청구액 잣대에 초저가 제약 배제
- 46.3 지방선거 약사 출마자 누구?…14명 예비후보 등록
- 5흡입제 권고에도 경구제 편중…천식 치료 '현장 괴리' 여전
- 6제네릭 약가인하 선방했나?...신약 접근성 개선 실효성은
- 7[팜리쿠르트] 한독·아주약품·종근당 등 부문별 채용
- 8대여 444억·EB 808억…신동국 회장 주식 매입 도우미는?
- 9해외 HTA ‘착수=위험 신호’ 논란…A8 기준 해석 충돌
- 101분기 의약품 수출 역대 세 번째…미국 12%↓·중동 27%↓





